사망원인에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던 군인 유가족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군부대측으로 부터 영내에서 촬영한 녹화 테이프 회수를 요구받자 반발하며 부대안에서 20여시간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사망한 육군 모부대 소속 김모(21)이병 유가족 15명과 천주교인권위원회 8명 등 23명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안양시 00사단 영내에서 군부대 관계자들로 부터 사망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군대 관계자의 설명회 장면 등을 1시간여 동안 캠코더로 촬영하고 오후 5시께 부대 밖으로 나가려했으나 부대측으로부터 녹화 테이프 회수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2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오창래씨는 "사전양해를 구하고 설명회 장면을 녹화했다"며 "군사기밀사항도 아닌데 갑자기 테이프를 회수하겠다며 노약자와 장애인이 포함된 유가족들을 군부대 안에 감금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유가족과 녹화테이프를 검증한 뒤 군사기밀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삭제한 뒤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유가족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유가족측이 농성을 벌인 것이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군부대측은 이날 오후 안양경찰서에서 유가족대표, 군부대 관계자, 경찰 등이 공동 입회한 자리에서 문제의 테이프를 검증하고 기밀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입대, 같은해 12월 28일 이 부대에 배치받은 뒤 첫불침번을 서던 지난 13일 새벽 부대에서 1㎞가량 떨어진 K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