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 판사는 22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익(47) 전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살펴볼 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사한 사건들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고 김씨가 이 사건으로 대한변협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95∼97년 사건브로커 6명을 외근사무장으로 고용, 이들을 통해 255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이들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