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증명 무인발급기를 구청 1층 민원실 로비에 설치,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민원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 8종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은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통해 확인받으면 된다. 구는 연말까지 건대역 현장민원실을 비롯한 지하철역과 은행 등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발급종류도 24종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