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입건된지 한달만에 또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함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윤모(14.여중 3년)양과 만나 자신의 집에서 현금 25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함씨는 작년 10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기간에 윤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