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민들의 탄원서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모(의정부시 금오동 주공아파트)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작성한 조합 집행부의 불법 및 비리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지검의정부지청에 제출하러 갔다가 담당 검사실에서 접수를 거부하자 곧 바로 우체국으로 가 탄원서를 의정부지청장 앞으로 우송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에도 탄원서를 접수하러 검찰에 갔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하자 다음날 오후에 다시 민원실에 찾아가 겨우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번에 우체국을 통해 우송한 탄원서는 내용이 너무 미비하다고 판단, 각종 참고자료를 첨부해 민원실에 접수한후 민원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러 갔으나 보강수사를 위한 관계서류가 의정부경찰서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검찰의 이같은 탄원서 접수 거부는 외압에 의한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고 판단, 강력한 수사 촉구를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청을 방문 항의키로방침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연기, 조합장 및 시공업자 선정 등이 불법으로 이뤄진 점이 경찰 수사에서 확실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충분히 다뤄 구속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으나 검찰로부터 재지휘가 내려와 계속된 업무에 밀려 오는 26일까지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검찰에 보고 했다"며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관련서류가 재지휘로 의정부경찰서에 있으니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던가 아니면 서류가 검찰로 넘어온후에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는 담당 검사와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