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쟁취 연대회의는 22일 장애인이동권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소원과 진정서를 각각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관계 당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정책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장애인의 인권차별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열린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노동,교육,사회,문화적 권리등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후 관련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대중교통 장례식'' 등 퍼포먼스도 펼쳤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