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업체 대표 최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다단계 피라미드 고급사원으로서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이 업체 부천지사 상무 황모(32)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인삼판매업체인 M업체를 차려 놓고 가맹점비 명목으로 1인당 150만원을 받은 뒤, 신규회원 1명 추천시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7천여명으로부터 105억원 가량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사원들에게 인삼 독점판매권 부여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경인전철 송내역 앞 모 한방병원에서 평생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 불과 두달여만에 7천여명의 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