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위조된 외국화폐와 채권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위조통화수입행사 등)로 중국 동포 장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100만달러짜리 위조 지폐 9장과 500프랑짜리 스위스 위조지폐 100장, 1천만달러짜리 미국 채권 등을 구입한 뒤 국내에들여와 이중 일부를 4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100만달러짜리 미국 화폐는 지난 1923년 한때 발행된 적이 있는데 장씨가 만든 100만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1달러짜리 지폐에 0을 여러개 붙여서 조잡하게위조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