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금감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광옥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 전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진씨 사건에 대한 금감원과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등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고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도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랍 구속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그러나 자신의 수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