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코올중독으로 금단증상을 보이는 피의자를 구금, 숨진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철 부장판사)는 22일 닭서리를 한 혐의로 구속된지 하룻만에 숨진 박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박씨는 99년 3월 30일 닭서리를 한 혐의로 서울 모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던 박씨가 구금도중 몇차례 발작과 혀를 깨무는 등 금단증상을 보이자, 경찰이 제지에 나서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채 테이프로 봉해버렸다. 그러나 경찰은 함께 구금된 박씨 친구들이 금단증상이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병원 후송 등 조치는 취하지 않던 중 같은해 4월1일 저녁 박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후 합의금조로 유족들에게 2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유족들은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며 200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금중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금단증세를 보이는 박씨를 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했는데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