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1일 신승환씨의 검찰로비 의혹과 관련, 서면질의서를 보냈던 전.현직 검찰간부7명 중 신씨에게 이씨 수사상황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3명에 대한 소환을 검토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씨가 접촉했던 검사들의 경우 전별금 수수와 관계없이 작년5월 이후 이씨와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유출 여부에 중점을둬 금주 중 소환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등 지난 2000년 이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내.수사 당시 수사지휘라인 중 금주말께 이 전 지청장을 시작으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또 수사라인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등 변호사 3명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수사라인과 이들 변호사간에 통상적인 변론 수준을 넘는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와관련, 특검팀은 이달초 이씨의 수사검사였던 김모 검사 소환 당시 김 검사와 친분이 있는 이모 변호사를 함께 소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 1억원을 받은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라인 소환에 앞서 이들이 이씨를 입건유예한 과정에 직권남용이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