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예비 운전면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4년 이후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의 경우 2년간 예비기간을 거쳐 정식면허를 발부키로 했다. 또 예비면허자는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 3회째 되면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총리실 및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날 "최근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관련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면허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