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학계 등 관계자들을 초청, ''친(親)양자 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한 어린이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없애고 입양 어린이가양부모의 성을 이어받게 하는 것으로 재혼가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민법개정안에 신설된 이 제도는 그러나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올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겨냥, 공론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가 ''친양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재혼가정의 부모가 나와 직접 사례발표를 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친양자 제도의 도입을 담은 의원입법안을 소개하고 장성자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이 친양자 제도 신설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한다.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민주당 이종걸 등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각 당의 입장을 설명한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학계에 의뢰한 호주제 개선방안 등의 결과를 근거로 올해친양자 제도의 도입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정법률상담소도 "재혼가정의 경우 새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달라 가정불화,심지어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친양자제도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