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러브호텔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도시미관과 주거,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 지도와 단속을 위해 `김해시 숙박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러브호텔과 주거지역간 거리에 대한 조례는 많았으나 이미 완공한 러브호텔 건물 외부 및 내부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이기 위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러브호텔 시설물중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물로 건물외부에 만국기.현수막.오색천 및 화려한 야간조명, 주차장 출입구 천막가리개, 선량한 풍속을 벗어나는 건물내부의 그림.사진.거울 등의 설치를 단속한다. 시는 이 조례에서 이같은 영업행위 적발시 시정권고에 나서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숙박업소에 대한 방문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는 10명이내의 시민감시단을 구성, 조례를 위반한 업소 신고 및 건전한숙박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강력한조례실천의지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러브호텔 건물모양과 내부장식 등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에 이르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으로 완화됐던 숙박시설 지도단속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해YMCA는 환영성명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다른 도시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