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주공2단지아파트주민들은 21일 재건축사업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조합 집행부 임원 등의 조속한 사법처리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과 경찰, 의정부시에 각각 제출했다. 이경우씨 등 주민 300여명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나자 1999년 6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는데도 일부 조합원들이 임의로 조합장을 선출, 집행부를구성하고 불법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들이 조합설립 변경과 조합장 변경 및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서류를 의정부시에 제출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인감과 우체국 소인을 위조, 서면결의를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과 시공회사 선정을 인준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의정부시에 재출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까지 드러나 구속 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신문, 방송을 통해 알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경찰에서 인감이 위조된 조합원들을 확인하고 돈까지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을 일삼으며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하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시켜 주도록 시에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막기 위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한 금오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 이사 등 조합간부 3명과 시공사인 S건설 직원 3명, 행정대행사 직원 등 7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재지휘로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yh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