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1일 `수지김'' 피살사건 경찰내사 당시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경찰청 외사수사대 지모(43) 경위와 김모(47) 경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2000년 3월초 서울 서대문구 한 커피숍에서 윤씨를 만나 경찰내사 당시 조사일정을 변경해주고 내사중단 이후 사건이 다시 문제될 경우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각각 주식 1천100주(시가 2억2천만원)및 1천주(시가 2억원)를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지씨는 같은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다시 윤씨를 만나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