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1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33.택시운전.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충북 제천시 제천역 주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한 뒤 역 주변에 세워 놓은 주모(31.영장 신청)씨의 승합차 안에서 주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다. (과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