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주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등검찰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사 전원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상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 극비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청탁내역 등이 수록되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인사시 청탁대상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인사 때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들어온 일부 검사들에대해 경위조사를 벌인 뒤 엄중 경고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 2년전부터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역을 가감없이 전산망에 입력, 극도의 보안속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탁 내역이 담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사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들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조사를 벌인 뒤 예외없이 경고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한 청탁이 들어온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 등을 통해 지연.학연은 물론 외풍에 얽매이지 않는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