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개방형직위 임용자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위의 담당자를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나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위는 그러나 종전과 같이 매년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실적을 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최소 2년까지만 근무토록 하고 새로운 적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소속 기관에 재량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소한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직위중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 대체하고 민간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에 해당 직위 전문가 이외에 채용, 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개방형직위 시험 시행계획을 모아 1년에 두차례씩 일괄해서 공고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4일 개방형직위에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월 9만원이던 직급 보조비를 월 40∼60만원으로 인상하고 타부처 출신 임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월 5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 가산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