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독서실이나 의원 등에서는안전장치가 없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휴게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독서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액체연료에 대해서만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고체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도 금지되며 입원실이있는 의원이나 장례식장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불이 꺼지며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은 제외된다. 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연면적 200㎡ 이상의 청소년 및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용접작업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 감독을 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시내 전체 화재발생건수 7천379건을 원인별로 보면 가스 584건, 용접 등에 의한 불티 370건, 유류 262건 등이며, 장소별로는 유흥음식점 689건, 점포등 근린시설 262건, 사업장 156건, 호텔 및 여관 60건 등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