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 관광업에 대한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관광 제주를 21세기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키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 부족한 물류거점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인데 정부가 물류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업은 3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고 제주도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건설될 계획이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물류거점 확보가 쉬워졌다. 또한 관광호텔업을 비롯해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종전 3천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종합휴양업도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투자 요건이 완화됐고 종합유원시설업(3천만달러 이상 투자)이 신설돼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가칭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국인 투자자와 개발가 중심으로 민원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