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19일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해안가에 방치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죄)로 조모(45.서울 영등포구문래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10일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1)씨와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구봉도 인근 해안가에 김씨를 내려놓고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 다음날 오전 8시께 김씨가 인근 해안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두차례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던 김씨를 보호하기는 커녕 해안가로 데리고 가 방치함으로써 김씨가 자살을 하도록 유도한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