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선주조 그룹의 최모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갚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8일 회사 부도직전에 계열사들로부터 빌린 돈 1백42억원을 변제한 것처럼 속인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선주조 그룹 회장 최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97년 대선주조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을 당시 계열사인 ㈜대선으로부터 자신이 빌린 52억7천여만원을 대선주조의 미수금과 상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갚지 않은 혐의다. 최 회장은 또 금융기관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된 자신 소유의 주식 10억6천여만원 상당을 계열사에 넘기는 등 모두 4개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 1백42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