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가 진행중인 대선주조 그룹의 최대주주인 회장이 회사 부도직전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빌린 거액의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속였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金弼圭, 주임검사 임관혁.任寬爀)는 18일 회사 부도직전에 계열사들에게 빌린 돈 142억원을 변제한 것처럼 속인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선주조㈜ 그룹 회장 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97년 대선주조㈜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을 당시 계열사인 ㈜대선으로부터 자신이 빌린 52억7천여원을 대선주조의 미수금과 상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해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또 계열사인 ㈜대선과 ㈜대선산업의 임원들과 짜고 금융기관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돼 재산가치가 없는 자신 소유의 주식 10억6천여만원 상당을 이들 회사에 넘기고 주식양도대금을 자신이 이들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과 상계하는 등 모두4개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 142억원 상당을 갚지 않은 혐의다. 이처럼 최 회장이 갚지않은 채무는 97년 11월 대선주조 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화의에 들어가는 바람에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회장의 친인척들도 이번 사건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