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1차 합격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1,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시 합격되는 절대평가제를 수정,1차시험에서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혼합한 수정 절대평가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장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특허청은 수정 절대평가제 시행시 2백명 안팎의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해 그 5배수인 1천명 정도를 1차에 합격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절대평가제를 시행할 때에 비해 2천8백여명이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절대평가제 실시땐 3천8백여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변리사학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문이 돌면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1만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절대평가제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2차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합격인원안에만 들면 합격될 수 있다며 "제도개혁으로 수험생이 오히려 유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