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석 변호사 실종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유변호사 사건은 여러 정황상 실종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살로 최종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유변호사의 실종 사건에 대한 타살 및 자살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인 결과 그는 94년 3월 실종 직전 두달여간 경기도 모 정신과 병원을 다니며 10여차례에 걸쳐 우울증세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병원측이 유변호사의 상태로 보아 혼자 있으면 안된다고 유변호사와그 가족에게 알린데 이어 입원 치료까지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유변호사는 실종 3∼4일전 이미 한차례 왼쪽 동맥을 끊어 자해하고 붕대를 감고 다녔다는 당시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가족 등의 진술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정황 등에 비춰 우울증에 시달린 유변호사가 실종 당시 절에 가고 싶다고 해 운전기사가 대모산 주변에 내려주자 혼자 사라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모산중턱에서 유 변호사의 신분증과 함께 발견돼 그의 유해로추정된 대퇴부 뼈 2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