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5부는 17일 돈을 받고 기자증을 발급해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D일보 사장 전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5월 전직 경찰관 김모(57)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내주는 등 99년 5월부터 2년간 5명에게 기자증을 발급해주고 모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또 신문사 지방 지사 설립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일자로 D일보의 등록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