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도피와 계열사 공금 횡령 등 혐의로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옷로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씨부인 이형자씨가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는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는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이씨의 선고공판이 1주일 연기되면서 빚어진 상황.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및 추징금 1천960여억원의 중형이 선고된 반면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러나 99년 10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두 사람 모두 현재불구속 상태. 최씨는 자신의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고, 이씨의 경우 거꾸로 검찰측이 유죄를 입증하려 애를 써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어떤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옷로비''내사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옷로비는 실체없는 사건"이라며 이씨 사건 1심 재판부와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