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학원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운임징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지금까지의 유상운송허가 범위를학원이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로 확대,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각종 사고에 대비,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차량 외부에 통학버스임을 표기해야 한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 이상으로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렌터카 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 사업등록기준 차량대수를 100대 이상에서 50대이상으로 줄이고 500대 이상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10곳 이상 설치 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또 운행기록계나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운행과정에서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훼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