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료이거나 1만5천원에 불과한 서울시의 화장 및 납골 비용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현실화되면서 인상된다. 또 장묘시설의 수도권 광역체계 유지와 관련, 자치구별로 납골 수요를 파악해 중소규모의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현재 광역 시설로 추진중인 원지동 추모의 집이 자리하게 될 서초구는 이를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16일 고건 시장 주재로 관계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시정개발연구원의 `장묘시설 수급및 정책방향 연구''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정해졌다. 시는 무엇보다 장묘시설의 장기적 정책방향과 관련, 외국처럼 뼈를 강이나 하천,바다같은 자연이나 따로 정해진 추모 장소에 뿌리는 ''산골(散骨)정책''으로 전환키로했다. 또 이미 장사법의 개정에 따라 도심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도 납골당같은 장묘시설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된 점을 감안, 이를 제대로 알리는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해 종교시설내 장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 용역연구를 시행한 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박사는 이 자리에서 "충주의 경우 최고 11만원하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서울보다 화장및 납골비용이 훨씬 비싸다"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타시도민의 서울 화장장및 납골 이용이 각각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수요관리차원에서 서울이외의 외지인이 시립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로 성남과 수원의 경우, 지난 99년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타시도민에 대한 화장및 납골 요금 차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자체 시민들의 수요는 증가하거나 불변한 반면 타시도민의 이용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무기한으로 사용하게 돼있는 납골당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기 위해 사용기한을 묘지의 경우와 같이 60년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15년으로 돼있는 재계약단위를 5년단위로 끊어서 하게끔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시장은 이날 "시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부문은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며 "특히 자치구들도 앞으로는 추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돼있는 만큼 각 구별로 한달내 그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산골정책은 그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용하되 그 방법은 좀더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산층이 화장을 선호하는 등 의식변화로 현재 50%대인 시민들의 화장률이2020년이면 연간 5만5천여건으로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