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견인할 수 있는 소형차량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단속을 벌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요원을 편성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스티커를 발부해 오고 있으나 견인이 가능한 2.5t 이하의 승용차나 트럭에 한정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스티커를 발부한뒤 견인업체에 견인을 의뢰해야하나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은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신안동 천수교에서 평거동간 도로의 경우 인근 학원과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중.대형버스가 매일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되지 않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형 버스나 트럭 운전사들이 시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삼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는 단속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서 실제로 교통흐름을 막고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중.대형차량을 제외한 채 소형 차량만 단속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 라고 비난했다. 업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된뒤 지금까지 중.대형 차량의 견인은단 한건도 없었다" 며 "실제로 중.대형 차량을 견인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의뢰가 들어와도 견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형차량의 경우 차주 앞으로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나 견인조치가 불가능해 사실상 단속건수가 미미하다" 며 "견인업체와 함께 중.대형차량을 견인할수 있는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