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 때 징수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정기검사때 승용차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수수료 1만5천원외에 도로교통안전분담금으로 자가용은 9천600원, 영업용은 3천80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검사수수료만 내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승용차 41만2천657대가 납부한 분담금은 25억4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