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고령의 노인 고객 4명을 속여 예탁금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은행 김천지점 김모(47.여.김천시 남산동)주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은행 창구로 찾아온고객 강모(79.여)씨를 속여, 8천600여만원이 예치된 정기예금의 해지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날 강씨 몰래 돈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노인 고객 4명으로부터 4억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씨 등 고령의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점을 악용, 도장과 서명 등으로 서류를 작성케 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고객들이 최근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 계좌가 해지된 사실을 은행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밝혀지면서 꼬리를 잡혔다. (김천=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