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청장을 비난하는 익명의 글을 게재한 경찰관이 파면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28호청장 필독)''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팔호 청장 개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공주경찰서 소속 이 모(31) 경장을 지난 12일 파면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장이 감정적이며 협박성 표현을 사용해 특정개인을 비난했으며 근거없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개인의 명예와 경찰 전체의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1조) 등을 들어 파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이 청장이 경찰청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청장은 청장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최근 경찰의 강화된 감찰활동과 관련, 이 청장은 조직관리를 못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충남 및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