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6일 컴퓨터채팅으로 알게된 여중생을 유인,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24.무직.포항시 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께 경주시 하동 도로변의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안에서 전날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3.중1년)양을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임신한 김양이 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채팅한 용의자의 IP를 추적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