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6일 대가성이 있는 ''패스21'' 지분 1천주 미만을 보유한 PD.기자 등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내 마무리하고 이중 10여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영렬 서울경제신문 전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지분 2만여주를 회사 간부들을 동원, S증권등 4개 증권사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김 전사장은 200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간부들을 동원, 증권사측에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청탁토록 했으며 지분 9만여주중 2만6천주 가량을 매각, 27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사장의 지분을 매입한 곳은 주요 기관투자가들이고 고가에 매입토록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고가에 팔렸다고 보긴 힘들다"며 "김 전사장이 지분매입을 강요했다는 단서는 없으며 매각 가격이 주당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시세에따라 다양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 전사장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패스21이 재작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설명회 참가 당시 윤씨가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에게 2천달러 가량을 제공토록 지시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 돈의 성격을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