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내달 1일부터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으로 정하고, 총포류와 폭발물.도검류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가 모두 해당된다. 신고는 경찰서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과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소, 총포 제조 및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안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