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 투자신탁회사가 유명 벤처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15배나 비싸게 사들여 93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판 벤처기업 임원과 투신사 직원간에 금품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15일 자사 주식을 투신사에 터무니없는 고가에 팔아넘기면서 투신사 직원에게 거래성사 대가로 7천만원을 건넨 모벤처기업 전 이사 김모씨(29)와 돈을 받은 D투신사 직원 이모씨(3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안모씨(38)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당시 모 벤처기업 이사였던 김씨는 자사 주식 3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2만2천원씩 6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한달 만인 2000년 1월초 D투신사에 주당 33만3천원에 팔아넘겨 93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담당한 D투신사 대리 이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