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몰고가다 행인을 친 뒤 수 백m를 끌고가다 숨지게 한 엽기적인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문모(31.S전자 직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산타모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501동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66)씨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다. 문씨는 강씨를 친 뒤 차량 바닥에 매단채 600m 가량 지그재그로 질주하면서 도로 중앙 돌출표지병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면서 강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에 끌려가면서 떨어진 강씨의 점퍼조각이 400m 가량 널브러져 있는 등 참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안개비가 내리고 있는데다 목격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겁이 난 김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당일 행적을 만들기 위해 사고후 5분이 지나 사고지점에서 2㎞여 떨어진 분당선 미금역 부근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용인 모 병원에 입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문씨는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던 조모(49)씨에 의해 차량번호가 목격돼 경찰의 차량조회 끝에 붙잡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