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종로귀금속도매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침입자에 의한 방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드러났다. 이에따라 25억~35억원(피해업주측 주장)의 피해보상을 두고 업주측과 경비업체인 S사간에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16일 부산진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감식결과 기름성분이 발견됐고 전기합선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방화사건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부침입자가 첨단감지장비를 뚫고 귀금속을 훔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이 귀금속상가의 경비를 담당한 S사는 벽진동과 열감지 센서 등 3중으로첨단감지장비를 설치해 외부침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 외부침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공모자가 영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센서가 외부침입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앞에 임의의 물체를 설치하고 화장실에서 귀금속 매장으로 통하는 철문도 잠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철문에서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던 점과 철문이 외부에서 침입할수는 없도록 잠금장치가 돼 있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뜯어낸 흔적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공모자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경비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S사와 유사경비업체관계자 및 퇴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가에 입주한 11명의 업주들은 외부침입에 의한 방화가 화재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경비업체인 S사를 상대로 업주당 최대 3억씩 최대 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