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11∼1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박경호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약분업이후 외래환자는 동네의원으로, 입원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진료 공동화와 의료자원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1백병상이상)과 중소병원(30병상이상)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가 2만5천원을 초과하면 11%, 그 이하일 경우엔 17% 줄어든다. 반면 대학병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7%가량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비의 20∼1백%를 더 내야 하는 특진(선택진료)의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면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함께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종합병원들이 치질이나 여성 등 특정분야 전문병원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