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진료과목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되고, 필수 진료과목 등 종합병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에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은 앞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줄고, 필수 이외 기타 진료과목 진료는 해당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필수진료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자체 선택 1개과목 등 모두 7개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일부 유휴시설을 의원 등 별도 의료기관 개설에 활용할수 있게 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허가 병상 중 일정 비율을 떼어내 요양병상으로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경과 또는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들은 제한없이 환자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선택진료(특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의 중 80%만 특진을 할 수 있으며, 검사.마취등 진료지원과와 의사도 환자가 직접 선택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중소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대상을 현재의 `인구 50만 이하 지역''에서 `서울,부산 등 7대 도시 이외 도시지역''으로 확대, 올해 이들 지역 공공.민간병원에 6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신규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병원 경영난이심화되고 있다"면서 "병원경영 악화에 따른 진료공동화와 의료자원 낭비 등을 막기위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8월 전국 941개 중소병원 가운데 5.8%인 55곳(종합 4.병원 51)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