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사건수임료가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같은 종류 사건에 대해 변호사별로 최고 30배까지 차이나는 등 변호사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경우는 평균수임료 하락은 물론, 최고-최저간 격차도 전반적으로 줄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전문자격사 평균보수현황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채권채무사건과 손해배상사건 건당 평균수임료는 각각 387만원, 405만원으로2000년 12월에 비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폭행사건과 이혼사건에 대한 평균수임료는 각각 391만원, 364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특히 교통사건과 이혼사건의 경우 최저보수가 100만원인데 비해 최고는 3천만원에 달해 격차가 30배에 달하며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이외에도 채권채무사건, 손해배상사건 역시 보수차가 각각 14.6배와 22배에 달해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각자의 대표업무인 회계감사 및 기장대행 평균보수가 각각 386만원과 16만원으로 모두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제공서비스의 보수격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최고-최저격차는 20배로 전년의 15배에 비해 늘었으나 보수 최고치는 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만원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세무사는 업무별로 10∼15배에 달하던 최고-최저격차가 3∼4배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 공인노무사의 경우 평균보수는 오른 반면, 격차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변리사는 평균보수와 최고-최저간 격차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제공서비스의 질 격차가 크지 않은 행정사와 수의사는 제공서비스별로 평균보수가 등락세를 보였으나 진정서 등 서류작성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5만원까지 50배나 차이나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지난 99년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일부 자격사의 보수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로 하락, 또는 현상유지추세를 보였으며 2001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