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들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행, 성희롱, 업무 재해 등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부가 최근 수도권에 거주중인 중고생 1천7백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 조사를 벌인결과,56.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9.3%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희롱을 당한 후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부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38%)"일을 그만뒀다"(10.1%)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4.6%가 1회 이상 사업주나 상사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뒤에는 그냥 참고 일하거나(28.9%) 일을 그만둔 것(26.3%)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27.4%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9.6%)임금 지급일 지연(8.4%)지급일도 늦고 금액도 적은 경우(3.9%) 순이었다.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2.9%) 물건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1.4%)도 있었다. 중고생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 배포(36.8%)일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25%)배달(7.7%)주유소(5.6%)유흥업소(4,3%) 순이었다. 임금수준은 시급으로 일할 경우 68.5%가 1천5백~2천5백원,일당으로 일할 경우에는 71.2%가 1만~2만원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15세 미만 연소자의 취직인허증 발급이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제출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 학교상담실과 지방노동사무소를 연계해 연소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