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와 관련, 일부 한방치료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아 한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4일 주민들과 한의원 등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보험환자들에 대해 진찰, 침구, 부황 등을 제외한 비교적 진료비가 많이 드는 첩약이나 한방요법의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금 부담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본인의 진료비 및 치료비 부담때문에 한방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 경우 보험사와 마찰까지 빚고 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한방병원에서 2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한 문 모(26.회사원)씨는 "보험회사가 한방병원에서의 물리치료와 첩약은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해 개인 부담했다"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물리치료 등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관계법령과 약관에 따라 양방의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진찰과, 침구, 부황 등을 제외한 첩약과 한방요법의 물리치료는 보험혜택을 줄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의 한약 및 물리치료 등이 자동차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한 치료인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4293민상470)도 ''보험사는 교통상해로 인한 한방 치료비 및 부수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