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영리를추구하지 않으며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된 범시민단체차원의 윤리헌장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97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인)는 14일 최근 연대회의 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윤리강령소위가 3차례에 걸친 논의끝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리헌장''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단체 공동의 윤리헌장 제정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윤리헌장 초안은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핵심적 지도그룹으로서 인간의 행복과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보장되는 좋은 사회 형성을 목표로 참여민주주의, 평화주의, 생태주의, 성평등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시민운동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3대 활동원칙으로 ▲비영리 ▲비정당 ▲비집중원칙을 정하는 한편 ''10대 윤리강령''을 마련해 시민운동가들의 실천적 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3대 활동원칙중 `비영리''는 시장의 압력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집중''은 연대회의에 속한 각 단체가 맡고 있는 영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이 서울과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지역적.기구적 다양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의미다. `비정당'' 원칙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선거의 시민단체 참여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편에 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0가지 윤리강령''에는 ▲단체의 활동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사상,종교,인종,성별,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 ▲생태주의,성평등주의,평화주의 등을 솔선수범하는 삶 구현 ▲단체 상호간의 전문성 인정 ▲법률 존중과 법률에 대한책임실현 ▲자원봉사자 및 시민의 참여 최대화 등이 명시돼 있다. 연대회의는 각 단체.활동가와 지역연대회의의 의견을 수렴, 내달말에 있을 총회까지는 윤리헌장 최종안을 마련,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윤리헌장은 대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향점을 공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활동가.단체들간의 약속을 정한 것"이라며 "다수 단체들이 연대한기구인 만큼 사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경우, 윤리헌장이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