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금감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차정일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4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직판사인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1시간15분 가량 신씨 등을 심문했으며,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신씨는 "금감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만난 것은 G&G구조조정 사장으로 정상적인 직무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회사 사장직과 사무실은 원래부터 있었고,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출근하는 등 정식 사장으로 일했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부채탕감 등 개인용도로 썼을뿐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검찰간부들과의 접촉과 관련해서도 "이씨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특검팀은 전날 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삼애인더스의 S화재 주식 집중인수와 관련,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금감원 박모 국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하고, G&G그룹의 스마텔 채권 인수와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신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20-30% 싸게 인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신씨는 작년 6월 중순 J은행 고위간부인 이모씨를 만나 S화재를 싼값에 인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신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신씨가 검찰간부 5-6명을 접촉했던사실은 영장 혐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만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말 이씨 돈 수천만원이 신씨와 잘 아는 여자의 계좌에 입금돼 있고 신씨의 계좌에도 7천만원 가량의 뭉칫돈이 입금돼있는 사실과 관련, 이 돈이 이씨측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