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2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인 것을 확인, 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심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13일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중순 자산관리공사 등과 접촉, 모 회사 주식 20-30%를 매입토록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해 채권.주식등 매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S화재 주식 인수 과정에도 개입한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과 특검보 등 수사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회의를 갖고영장 내용을 정밀 검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리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5시20분께 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날 피의사실 공표 등 보안을 이유로 영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말 이씨 돈 수천만원이 신씨와 잘아는 여인의 계좌에 입금돼 있고 신씨의 계좌에도 7천만원 가량의 뭉칫돈이 입금돼있는 사실을 확인, 돈의성격을 캐고 있다. 특검팀은 신씨가 작년 6월 G&G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청탁을 위해 만났던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최근 소환조사했으며 금명간 금감원 직원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