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金又淵) 영덕군수 수뢰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김군수에 대해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남모(62)씨 등 전ㆍ현직 공무원 4명과 박모(46)씨 등 지역 건설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5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전현직 공무원 3명으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평균 10만-20만원씩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군수는 또 97년과 98년 4월에 지역 건설업체 2개사로부터 각각 1천300만원씩 모두 2천600만원을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 방문 경비 명목으로 받아 쓴 혐의다. 이밖에도 김군수는 지난 97년 직원 인사 때 사무관 승진과 관련, 당시 승진 대상자였던 전직 공무원 1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군수는 경찰의 밤샘 조사에서 지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부들로부터 10만-20만원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군수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일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