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됐다. 경기도는 12일 "98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거래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토지 1만3천943건(2천829만㎡)을 대상으로 개발 및 이용실태를 작년말 조사한 결과 217건(28만8천㎡)의 토지가 거래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가목적외 사용 토지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가166건, 전매한 토지가 51건이었다. 도(道)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에 대해 모두 2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거래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전매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투기의혹이 있다고 보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내에는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신도시 개발예정부지 인근 지역이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지역내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1년 이내에 허가 당시 목적대로 구입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